인천시는 소중한 반려동물을 떠나보내며 사회적 부담을 덜 수 있게, 2025년 8월 2일부터 금전적약자의 반려동물 장례지원산업을 시작된다고 밝혀졌습니다. 대전시에 지역민등록을 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이 대상이며, 마리당 1만원을 부담하면 추모예식과 화장 등 기본적인 동물장례 서비스를 받게된다.
시는 보호자가나 다름없는 반려동물의 마지막을 사회적 부담으로 인해서 불법매장이나 종량제 봉투로 정리할 수밖에 없는 사회적약자의 하기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반려동물 장례지원’ 사업을 ’24년부터 실시했었다.
지바라는 기본장례서비스에는 ▴염습 강아지옷도매 ▴추모예식 ▴화장 및 수·분골 ▴봉안 및 인도 공정이 배합되며 지원대상자는 동물의 무게와 상관없이 장례금액 7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특별히 2024년은 2021년과 틀리게 애완강아지뿐만 아니라 애완 고양이까지 장례지원 누군가가 확대되었으며, 세종시 내 동물장례식장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이용자 편의를 위해 고양 인근 지역 중심으로 접근성이 좋은 곳에 있는 40개 지점을 운영할 예정이다.
’22년에는 애완 강아지만 동물장례를 지원하였으며 6개 기업의 7개 지점(경기파주, 남양주, 천안)만 운영하였다.
2022년은 세종 인근 서울 주변에 지점을 운영하고 있는 6개 업체(21그램, 펫포레스트, 포포즈)와 협력하여 70개 지점을 동물의 무게와 관계없이 기본장례를 1만원에 사용할 수 있게 했다.
※ 민간시설 동물장례비는 대략 마리당 25~55만원(무게에 맞게 다름)으로 보호자 부담금 1만원과 인천시 지원금 18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추가 자금은 주관업체(21그램, 펫포레스트, 포포즈)에서 할인 공급끝낸다.
기본동물장례서비스를 받고 싶은 지원대상자는 대상업체 중 한 곳을 선택하여 상담전화(21그램 ☎1688-1240, 펫포레스트 ☎1577-0996, 포포즈 ☎1588-2888)로 제일 먼저 문의하여 장례·상담 응시 후, 안내받은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지정된 장례식장을 방문하면 완료한다. 반려묘의 경우, 경제적 약자 소유로 동물등록이 필히 되어 있어야 한다.
동물장례식장 방문 시 수급자증명서 때로는 차상위계층확인서, 한엄마가족 증명서 등 경제적약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5개월 이내 발급분)를 지참하여야 끝낸다.
세종시가 제공하는 기본동물장례서비스(▴염습 ▴추모예식 ▴화장 및 수·분골 ▴봉안 및 인도와 기본 유골함) 외 추가 물품이나 서비스를 사용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가족이 추가 부담해야 된다.